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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30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경부터 제주시 B,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침대와 샤워 시설이 설치된 객실을 구비하여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여성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5만 원을 교부 받고 그 중 8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7. 9. 1. 00:20 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과 성 매수를 하려고 찾아온 D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인 E, F과 각 1회 성 교하는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각 받고 객실로 안내 하여 성교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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