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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84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경부터 2016. 4. 6.경까지 서귀포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을 구비하고, 전화로 부를 수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확보한 후 그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전화로 부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 경위)

1. 관련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영업기간이 장기간인 점,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2015. 4. 17.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5. 6. 26.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재차 단속된 점 기타 :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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