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8. 22:3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곳을 찾은 서귀포경찰서 D 경장 E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곳 3번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상대녀인 F에게 연락하여 위 업소로 오게 하여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손님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4. 8. 1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5.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점 기타 :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