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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8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9.경 제주시 F 소재 건물 2층 부동산을 임차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교대로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여종업원을 소개시켜주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건물 2층에서 피고인들 운영의 ‘G’(이하 ‘본건 업소’라 한다)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객실 7개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3~15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8만 원을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4. 22. 21:20경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두 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H, I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건물의 건물주로서, 2015. 5. 13.경 제주서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본건 업소에서 임차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2015. 6. 16. 이에 대한 통지문을 수령하여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5. 5. 29. B, C에게 본건 업소를 보증금 2,200만 원, 연세 2,000만 원에 임대하여 B과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제출받아 첨부), 사업자등록증(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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