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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5277044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68,000원 및 그 중 42,970,000원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9. 1. 9.까지는 연...

이유

피고는 2016. 2. 5.경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5%, 지연이자 연 20%로 정하여 2016. 2. 5.부터 2016. 7. 4.까지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고, 2018. 1. 10.경 원고에게 ‘1차 대여금의 원금 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지연이자의 합계액을 11,698,000원으로 확인한다’는 취지의 서면과 ‘32,970,000원을 이자 연 5%, 지연이자 연 10%로 2018. 1. 10.부터 2019. 1. 9.까지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을 작성, 교부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1, 2차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대여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피고에게 원고가 부조한 금원으로서 원고가 대여금의 반환과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대여금의 원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2. 5.부터 2018. 1. 10.경까지의 이자 등으로 정리하기로 서로 합의한 1,698,000원, 2차 대여금의 원금 32,970,000원의 총 합계액인 44,668,000원 및 위 금원 중 1, 2차 대여금의 원금 합계액인 42,970,000원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변제기인 2019. 1. 9.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5%,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8.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0%,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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