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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2014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1,693,422원 및 그중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 피고에게 이자 월 2%, 변제기 2015. 12. 1.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는 ‘매달 이자는 15일자로 지급하며, 이자는 선이자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율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5. 600만 원, 2015. 10. 6. 400만 원, 2015. 10. 6. 1,000만 원을 1차 대여금 원금에 대한 변제로 지급하였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4. 1. 6.부터 2018. 9. 7.까지 총 87,9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먼저 1차 대여금의 이율이 월 2%, 변제기가 2015. 12. 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당초 이율을 월 2%로 정하였다가 대여 후 원고와 이를 월 1.5%로 낮추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차 대여금의 이율에 대하여, 원고는 1차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월 2%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차용증 작성 당시부터 연 3%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차 대여가 1차 대여 후 불과 두 달 반 이후에 이루어졌고, 1, 2차 대여금이 모두 1억 원으로 같은 점, 2차 대여금의 차용증에 이자 지급시기를 명시하면서도 별도로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2차 대여금에 대하여 연 3%의 이자를 계산하면 월 25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는 2015. 이후 2017.말까지 월 140만 원 이상의 이자[피고가 매월 지급한 300만 원에서 1차 대여금의 이자 월 160만 원(= 8,000만 원 × 2%)을 공제한 금액]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대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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