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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7. 08. 선고 2011구합6097 판결
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하였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410 (2010.11.29)

제목

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하였음

요지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대여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연 6%의 이자를 수취한 이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6097 법인세등처분취소

원고

XX상운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3.

판결선고

2011.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73,100,75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76,570,59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51,043,080원, 2005년 1기 부가가 치세 7,711,38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9,623,70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5,914,76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소외 정AA에 대한 2006년 귀속 303,350,498원, 2007 년 귀속 27,851,41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11.부터 2009. 10. 30.까지 원고 법인의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원고 공동대표이사 정AA, 정BB 및 정AA의 처와 자녀가 100%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는 XX프라임산업 주식회사(이하 'XX프라임')에 2004년 부터 2007년까지 자금을 대여하고 연 6%의 이자를 받았고 위 기간동안 운송수입금액 을 누락신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XX프라임에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 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연 9%를 적용하여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 인정이자 합계액 143,313,404원 을 익금에 산입하였고,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정산확인서의 일일운송금액 중 신고누락 수입금 331,201,916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XX프라임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된다고 보고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대여금과 관련된 2005 내 지 2007 사업연도 원고의 차입금 지급이자 합계액 330,181,139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라. 각 사업연도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원고의 대표 이사 정AA은 2009. 10. 28.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 다 만, 위 확인서에 첨부된 신고누락 수입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301,092,65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서명하였다.

마. 피고는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2005 사업 연도 법인세 73,100,75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76,570,59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51,043,080원, 2005년 1기 부 가가치세 7,711,38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9,623,70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5,914,760원을 각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각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정AA에게 2006년 귀속 303,350,498원, 2007년 귀속 27,851,41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위법하다.

1)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관련

원고는 은행대출이자율을 적정하게 감하여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XX프라임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XX프라임은 액화가스충전업체로서 원고의 택시운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원고에게 차량연료를 시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 원고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매월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XX프라임에 대한 대여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매출누락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이 사건 확인서는 세무공무원이 날인만 하면 잘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정AA이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서명 ・ 날인한 것인데, 정AA은 명의상 원고의 대표이사일 뿐 실제 경영은 아들인 정BB이 하고 있어 정AA은 위 확인서 작성의 주체가 될 수 도 없다. 또한, 피고가 운송수입금액 누락의 근거로 제시한 정산확인서는 원고가 관할 구청의 전액관리제 점검에 대비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 수입금액이 아니고, 당초 신고한 금액이 정당한 수입금액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XX프라임은 원고의 임원인 정AA, 정BB과 그 친족이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구법인 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음은 분명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부당행위계산'으로 정의하면서 제3항에서 구체적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한편, 위 시가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정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수치는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7. 3. 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국세청고시 규정 등에 의하면 시가에 부합하는 이자율이 연 9%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특수 관계자인 XX프라임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연 9%보다 낮은 연 6%의 이자를 받은 이상, 위 법령들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의 위와 같은 계산을 배제하고, 시가에 부합하는 이자율인 연 9%로 이자소득을 재산정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산입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자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함)'을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자산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한 '엽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94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액화석유가스충전업체인 XX프라임이 택시운수업체인 원고에게 시가보다 할인된 금액에 연료를 제공하고 있고,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면서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XX프라임에 대한 대여행위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가사 그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여금이 원고의 사업과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정산확인서는 해당 월에 대한 근로자별 입금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임의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시 원고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대표이사 정AA은 원고 법인을 설립한 창업주로서 원고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고, 2007년에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은 내역도 존재하는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 정AA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조사 후 정산확인서가 첨부된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위 확인서가 정AA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미비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와 정산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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