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7가합10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프랜차이즈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그 상호가 2011. 7. 1. ‘주식회사 E’으로, 2014. 4. 18.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09. 3.경 각자 자금을 출자하여 서울 중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개업하고, 그 매장관리는 프랜차이즈 본사인 E에서 하되, 이 사건 주점의 운영수익금은 원고와 피고들이 1/3씩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09. 5.부터 2014. 4.경까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 사기미수, 횡령 등 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5. 6. 30. 피고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4368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 8.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각 1억 5,000만 원, 피고가 2억 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가 그 후 피고의 요청을 받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점에 각 1억 6,800만 원을 출자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면서 주류 및 식자재 대금, 인테리어 공사비, 임대차보증금, 세금 등 각종 비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