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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3가합9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호떡 제조기술 보유자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들과 동업하여 ‘H 프랜차이즈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자한 자들이다.

제1차 투자약정 체결 및 법인 설립 I은 2013년 초순경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본사 및 생산 법인을 설립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고, 호떡 이외 추가 상품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의 이 사건 사업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3. 5. 2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본사 및 생산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원고들은 2억 원을 자본금으로 투자하고, 피고들은 호떡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위 약정에 따라 2013. 5. 27.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제2차 투자약정 체결 이후 I은 2013. 6.경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호떡 제품의 원가, 소요되는 비용, 모집되는 가맹점 수에 따른 예상매출액 및 추정손익금, 사업 일정, 조직 계획, 마케팅 및 생산 계획, 가맹점 창업 비용 및 예상수익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사업제안서(이하 ‘이 사건 사업제안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피고들에게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3. 7. 11.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세부적인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F과 원고 D이 J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들이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들이 H 제조기술 및 생산 노하우를 활용하여 상호 동업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투자금) 본 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투자금은 다음으로 한다.

① 총 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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