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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구합46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제주시 C에 위치한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2016. 10. 5. 피고에게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한 후 같은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7. 제주시 E동 등에 위치한 대형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시설 및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같은 날 20:00경 이 사건 주점의 주방 내에 판매하고 남은 양주들(윈저 12년산 3병, 임페리얼 12년산 3병 및 임페리얼 19년산 2병)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7. 위와 같은 적발 내용을 토대로 원고들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로 처분사항이 변경됨을 아울러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며 평소에는 판매하고 남은 술을 모두 폐기하였고, 피고가 단속을 실시할 무렵에도 당일 새벽까지 영업 후 남은 술을 미처 치우지 못한 상태에서 주방에 해당 양주병을 일시적으로 두게 되었을 뿐,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보관한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들은 과거 이 사건 주점과 같은 종류의 식품접객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는 데다가, 단속 전까지는 별도의 식품위생 교육 등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설령 원고들에게 관련 법규의 위반 책임을 묻더라도 고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법규 위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이 사건 주점의 인수 및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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