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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19나81621
기타(금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소장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 주일( 그 사유가 없어 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후 ’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 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10. 17.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정 본이 2019. 10. 29.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바, 그 후 피고가 2019. 12. 19. 제 1 심 판결정 본을 발급 받아 열람함으로써 제 1 심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 출자 하여 ‘D ’를 영업 표지로 사용하는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피고는 ‘D 역 삼직 영점’( 매장면적 63㎡, 이하 ‘ 이 사건 점포’) 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8. 8. 28.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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