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07. 12. 14. 피고 C과 사이에 이천시 F 전 1,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4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2. 5.까지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합계 24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 C은 양도세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인 2008. 7. 5.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피고 E는 공인중개사로서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 D는 피고 E가 운영하는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보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이 사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이천시 H 토지의 일부를 통하여 도로로 통하는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가 있었다.
I장이 ‘J 포장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현황도로 중 일부에 관하여 포장공사를 하였는데, 위 포장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서 3m 정도 앞까지만 이루어졌다.
피고들에 대한 불기소처분 원고들은 2016. 3.경 피고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2016. 8. 17.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16. 12. 16. 피고 D, E에 대한 항고는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2017. 5. 16. 피고 C에 대하여 다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 9~11호증, 을가 제2, 7, 8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