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30. 01:4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밤 밭 고개로( 월영동) 426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혈 중 알코올 정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