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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5 2018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7.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1. 01:5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 밤 밭 고개로 369 감로 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콜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음주 수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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