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07.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0. 23: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 북로 15 마산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대로 262( 신포동 1가) 벤츠 자동차 판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