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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5 2016고단2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 0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 월영 라이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감로 정사 앞 노상까지 약 3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벌금 2회 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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