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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 1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청 평면 청평리 다래 정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은 고개로 15 청평도 서관 입구 노상까지 약 500m 가량 D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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