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3.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01:5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 감로 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