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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9.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단지 109호 ‘D’ 중고차 매매 상사의 ‘ 부사장 ’으로서 위 매매 상사 직원들의 출근 관리를 하고 직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등 위 매매 상사 관리를 총괄하면서 허위 매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도록 지시하고,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의 보조를 받아 함께 허위 매물 광고를 올리고 G을 보내

손님을 만나게 한 후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지시하고, H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이 허위 매물을 구입하도록 상담하고, G은 E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직접 나가 손님들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I은 허위 매물의 차주로 행세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중고 자동차 판매 사이트에 실제 차량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을 책정한 허위 매물 광고를 올려 손님을 유인한 후, 광고를 보고 온 손님들에게 사실은 광고에 기재된 가격으로 차량 판매를 할 생각이 없음에도 손님과 그와 같은 내용으로 먼저 계약부터 체결하고 차량 대금을 받아 차량대금을 편취한 다음 갑자기 ' 추가로 양도 금이 필요하다.

‘ 는 등의 말을 하며 추가 대금을 요구하면서, 추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이미 지급 받은 차량 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말하여 손님으로부터 최초 계약한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만들고, 대신 받은 대금보다 가격이 낮은 다른 차량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얻은 차량 판매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6. 2. 15. 08:30 경 인천 서구 J에서 E 등이 인터넷 K 라는 사이트에 게재한 2016년 식 더블 캡( 매매금액 1,000만원) 차량을 판매한다는 허위 매물 광고를 실제로 믿고 H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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