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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6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6300』(피고인들) 피고인 C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3. 3.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는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실제 판매할 수 없는 염가의 허위 매물 중고자동차를 광고한 피고인 C으로부터 손님을 인계받아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을 하는 무등록 중고자동차 딜러이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허위 매물을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을 피고인 A, B에게 연결해 준 후 그들이 취득한 이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업자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등에 광고하여 손님인 피해자가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하면, 상담원 역할을 하는 피고인 C은 실제로 해당 차량을 광고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를 만나 허위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싼값에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거나 비슷한 다른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이나 차량의 이상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판매하는 방식인 일명 ‘계약빵’ 수법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2. 8. 11:30경 자신이 E 사이트에 판매가 1,400만 원으로 허위 광고한 제네시스EQ900 차량의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F의 전화를 받고 마치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상담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G로 유인하고, 피고인 A, B는 같은 날 12:48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 광고에 게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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