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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0 2017고단1748
사기등
주문

피고인

N, O을 각 징역 1년 8월, 피고인 A, M을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G를 징역 1년, 피고인 F, P,...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사건 외 X은 중 ㆍ 고등학교 친구들인 피고인 N, 피고인 O, Y, Z, AA 등과 함께 부천시 AB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AC ’에서 ‘AD’( 이후 ‘AE’ 로 상호변경), ‘AF’ 상사를 운영하면서 14개 팀, 총 128 명의 직원을 두고,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과 다른 차량( 제 1 차량) 을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 (1 차 계약) 하면서 차량대금을 받은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경ㆍ공매차라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승계 금 등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가 지급한 차량대금을 차주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지급되어 돌려줄 수 없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속여, 이를 빌미로 애초에 예상한 차량과 다른 제 2 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법( 속칭 ‘ 돈 뺏는 방법’ 또는 ‘ 계약 빵’) 을 개발한 후 구체적으로 ① [ 상사 대표자] X은 총체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하고, 허위 매물을 올리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AG’, ‘AH’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사수 또는 팀장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며, 직원들 로부터 상사 납입금, 할부 수수료, 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계정 사용료, 범행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2억 7,000만 원 상당을 X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 받고, ② [ 사 수] 피고인 N과 피고인 O은 피고인 M, 피고인 A, 피고인 G를 팀장으로 한 3개의 팀을 만들어 사기 수법의 중고차 판매를 직접 지도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각 팀장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그들 로 하여금 허위 매물 광고를 하게 한 후 각 팀에서 중고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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