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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693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E 안에 있는 ‘F’ 라는 중고차 매매 상사의 ‘ 부사장 ’으로서 위 매매 상사 직원들의 출근 관리를 하고, 직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등 위 매매 상사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매매 상사의 ‘ 팀장’ 들에게 광고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중고차 매매 상사 ‘ 팀장 ’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광고비를 지원 받아 인터넷으로 중고 자동차 매매 광고를 올리고, 직원인 G 등을 두고 그들을 관리하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이 차량 구입을 원하면 위 G 등을 손님에게 보내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직접 나가 손님들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중고 자동차 판매 사이트에 실제 차량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을 책정한 허위 매물 광고를 올려 손님을 유인한 후, 광고를 보고 온 손님들에게 사실은 광고에 기재된 가격으로 차량 판매를 할 생각이 없음에도 손님과 그와 같은 내용으로 먼저 계약부터 체결하고 차량 대금을 받아 차량대금을 편취한 다음 갑자기 ' 추가로 양도 금이 필요하다.

‘ 는 등의 말을 하며 추가 대금을 요구하면서, 추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이미 지급 받은 차량 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말하여 손님으로부터 최초 계약한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만들고, 대신 받은 대금보다 가격이 낮은 다른 차량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얻은 차량 판매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16. 5. 22. 오전 경 위 ‘F’ 중고차 매매 상사 내에서, 위와 같이 사전에 역할 분담을 한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2015 년 식 싼 타 페 승용차를 7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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