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770』 피고인은 2015. 10. 31.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5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 정 239』 피고인은 2016. 3. 7. 09:20 경 부산 연제구 E 빌딩 4 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사실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총 160,000원 상당의 양주 세트 2개, 유흥 접객원 3명 봉사료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77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제출, 112 신고처리 일지에 대한)
1. 영수증 [2016 고 정 377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경위 I 전화 통화)
1. 계산서, 현장 출동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