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2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유흥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고, 2014. 6. 22.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를 제공받았고, 2014. 6. 25.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8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를 제공받는 등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