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08』 피고인과 B는 2013. 11. 5. 04: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 병 120,000원, 맥주 30 병 150,000원, 안주 3점 90,000원, 노래방 비 40,000원, 아가씨 봉사료 180,000원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5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702』 피고인은 무직으로, 사기 등 36범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21:00 경 대구 동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대금 770,000원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08』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6 고 정 7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