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08 2016고정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02:16 경 피해자 B 운영의 C 유흥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 1명을 불러 2시간 가량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 24만 원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금일 저녁 8시 전까지 입금을 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메모지에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외상거래를 하게 만들고 그 대금 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