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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단197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19. 06:40경 위 E이 건물 경비 및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F 건물의 주차용 승강기가 고장이 났으므로, 위 승강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 건물 경비를 맡고 있는 피고인의 직원 및 다른 사람들의 출입 및 접근을 금지하는 등으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G이 지하 2층에서 위 승강기에 접근하여 이를 사용하려다가 승강기의 틈을 통하여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사서류, 중대재해조사의견서(E) 제출, 추송(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국민안전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승강기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평소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승강기 고장시의 안전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관리ㆍ감독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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