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건물의 관리회사인 ‘F’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금강테크엘리베이터(이하 ‘피고 금강테크’라 한다)는 위 E 건물의 주차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이다.
나. 피고 C는 2015. 4. 19. 06:40경 위 F이 건물 경비 및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위 E 건물의 주차용 승강기가 고장이 났으므로, 위 승강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 건물 경비를 맡고 있는 직원 및 다른 사람들의 출입 및 접근을 금지하는 등으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 C의 직원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지하 2층에서 위 승강기에 접근하여 이를 사용하려다가 승강기의 틈을 통하여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다가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C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 액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94,412,630원 상당의 유족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