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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0.12.17 2010나3484
보험금등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가소18786호로 보험금 82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그 중 27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10.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 대리인인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필요한 증거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재판장이 300만 원으로 조정을 원한다고 속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며, ③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제출되었던 C병원의 의료기록이 변조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쟁점과 관련 없는 약관만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증거가 변조된 것이나 다름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④ 재판부는 피고가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원고 패소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고, 원고가 3일 간의 약처방을 받았는지, 30일 간의 약처방을 받았는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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