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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2가합19186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 발행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주식회사 B에서 2000. 2. 15. 주식회사 C으로, 2006. 7. 주식회사 D로, 2006. 12.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자원탐사, 채취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6. 12.경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등록되었다.

(2) 피고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발행 주식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원고는 2008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연속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4. 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기하여 원고 발행 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였다.

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 (1)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는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①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 : 쿠르드 정부로부터 E 건설공사 관련 대금을 대부분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회계처리 하지 아니함으로써 관련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선수금을 과소계상, ② 선수금 과소계상 : 2009년 중 F병원건설공사 관련 선수금 미화 1,958만 달러(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 한다)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입금 및 회계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선수금을 과소계상, ③ 소액공모 청약권유서류 거짓기재, ④ 허위자료 제출’을 처분사유로 하여 12개월간 증권발행제한 등의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12. 6. 12. 증선위에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증선위는 2012. 9. 10. 위 처분사유 가운데 ‘①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과 ‘③ 소액공모 청약권유서류 거짓기재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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