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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7나10353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남편인 E과 함께 ‘C’이라는 상호로 김 양식 및 건조김 생산, 판매 등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4. 10. 22. 동종의 영업을 하는 이 사건 법인(대표이사 E)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와 E은 2014. 10. 30. 충남 서천군 I에 위치한 C의 공장 건물을 포함한 C의 영업 일체를 이 사건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26. 피고와 E 및 F가 “김 생산 후 건조김으로 변제하겠으니 선수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고와 F에게 선수금 1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2. 2. 26.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 9. 피고가 “이 사건 법인 앞으로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동액 상당의 건조김 5톤 트럭 2대분을 납품하고 기존 채무도 변제하겠다”고 하자, 이 사건 법인에 1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5. 12. 30.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추가 대여금’이라 하고, 이 사건 선수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는 이 사건 추가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2015. 1. 9. 5,000만 원, 2015. 1. 17. 5,000만 원을 각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선수금 채무에 관한 판단 피고와 E이 개인사업체 ‘C’의 영업 일체를 이 사건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김 생산 후 건조김으로 변제하겠으니 선수금을 빌려달라”라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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