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11245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2,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나. 피고 B은 피고 C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흥업소의 대마담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2005.경부터 2012. 7.경까지 원고의 영업팀에서 개인 부장으로 일하였다.

나. 피고 C은 2008.경 원고와 함께 ‘D’이라는 업소에서 선수금을 받고 일하다가 2008. 말경 원고와 함께 ‘E’라는 업소로 옮겼는데, E 업주가 D 업주로부터 피고 C의 선수금, 횡령금 등 채권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다. E 업주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수금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직접 2010. 9. 2.까지 피고 C의 월급 500만 원 중 400만 원씩 업주에게 지급하여 총 4,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라.

업주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 C에게 보증인을 세우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남은 잔액 8,000만 원에 대하여 자신의 형제인 피고 B과 공동발행인으로 2010. 9. 2. 액면금 8,000만 원, 발행일 2010. 9. 2.인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C이 ‘F’로 옮겨간 2012. 4.경 이 사건 선수금 잔액은 3,400만 원이었다.

바. 원고는 F로 옮겨간 직후 갑상선암으로 진단받고 2개월 정도 입원하고 일을 하지 못하였는데, 피고 C은 2012. 7.경까지 원고의 이름으로 F에서 계속 영업하면서도 같은 팀의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선수금도 변제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피고 C이 일도 그만두고 연락이 되지 않자 2012. 말경 피고 C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고, 피고 C은 ‘D’에서 횡령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4.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497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아. 피고 C은 형사사건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