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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169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6,874,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6. 11. 1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고철, 비철 철거업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 7. 24.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2014. 7. 24.부터 2014. 11. 24.까지 원고 A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초순경 원고 A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원고 B에게 사실은 원고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D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에서 포항시 북구 E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2015. 5.경이면 위 공사 현장에서 고철이 많이 나올 예정이라 이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고철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현장소장에게 미리 선금을 입금해야 하니 선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 B로부터 2014. 7. 11.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7. 14. 피고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1차 선수금’이라 한다)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하순경 원고 A과 고철 거래를 하면서, 원고 A에 “A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만 기존에 내가 운영하고 있던 G 명의로 A 고철을 매입한 뒤, 나중에 A이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G에서 A 앞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하자.”라고 제안하여 원고 A의 승낙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 A로부터 고철 매입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2014. 8. 7. 1,500만 원, 2014. 8. 9. 600만 원, 2014. 8. 11. 1,000만 원, 2014. 8. 13. 1,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이하 ‘이 사건 2차 선수금’이라 한다)을 입금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 A로부터 고철 매입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2차 선수금을 이미 지급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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