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의 주주들이다. 2) 피고 삼일회계법인은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B의 외부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이고, 피고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A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C병원 공사계약 체결 및 계약인수 등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2006. 9. 14. 쿠르드정부 E 보건부와 C 지방에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하 ‘C병원’이라 한다
)을 8,900만 달러에 건설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B는 쿠르드정부 E 보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7. 10. 8. D로부터 위 공사계약을 500만 달러에 인수하고, 2007. 10. 10. 쿠르드정부 E 보건부와 공사대금 8,600만 달러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D는 2009. 1. 22. 및 2009. 2. 2. 쿠르드정부 천연자원부로부터 각 979만 달러 합계 1,958만 달러를 송금받았다. 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 1)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는 2012. 5. 9. B에 대하여 ‘①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 : 쿠르드 정부로부터 발전기 건설공사 관련 대금을 대부분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회계처리 하지 아니함으로써 관련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선수금을 과소계상, ② 선수금 과소계상 : 2009년 중 쿠르드 C병원 건설공사 관련 선수금 미화 1,958만 달러(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 한다)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입금 및 회계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선수금을 과소계상, ③ 소액공모 청약권유서류 거짓기재, ④ 허위자료 제출’을 처분사유로 하여 12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