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E은 내연관계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오빠로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총무로 일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사귀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7.경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다
알게 된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2. 3.경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관계를 의심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생활비 및 아파트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참여한 부산신항 웅동지구 1-1공구 조성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H과 하수급인 I 주식회사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공사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부산항만공사에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5. 1.경 피해자에게 “생활비랑 대출이자 오늘까지 준비해서 전화해라”, “너 개새끼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2. 5. 4.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인 K건물 105동 2302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 찾아가 우리 둘의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2012. 5. 5. 17:00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위 G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미리 촬영해 놓은 부실공사 자료를 넘겨주고, 2012. 5. 10.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공사현장에 있는 I에서 I 과장 M에게 부실공사 관련 동영상을 언급하며 “내 동생이 억울하니까 E을 정리 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C은 2012. 5. 초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항만공사 항만건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