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선적 양조망주선 E(7.93톤)의 선장, 피고인 B는 같은 시 선적 보조선 F(7.93톤)의 선장이고, 위 E와 F는 같은 선단이다.
1. 피고인 A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① 2012. 9.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E를 이용하여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서도 약 0.2마일 해상으로 출입하여 양조망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전어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② 2012. 9. 28. 17:2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서도 약 0.5마일 해상으로 출입하고, ③ 2012. 10. 5.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화도 북서방 약 500미터 해상으로 출입하여 양조망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전어를 포획하고, ④ 2012. 10. 18. 21:17경부터 같은 날 21:5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화도 인근 해상으로 침입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E를 이용하여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서도 약 0.2마일 해상에서 양조망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톤수미상의 전어를 포획하고, 2012. 10. 5.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화도 북서방 약 500미터 해상에서 양조망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톤수미상의 전어를 포획하는 등으로 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8. 21:17경부터 같은 날 21:56경까지 F를 이용하여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