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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30 2012고합5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2. 11. 9. 11: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비반지 등 반지 4점, 귀걸이 2쌍, 팬던트가 부착된 금목걸이 1점 등 시가 합계 2,12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38,000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2. 11. 9. 11:4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작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상습으로,

가. 피고인 A과 함께 제2의 가.

항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제2의 나.

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나. 2012. 10. 24. 13: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2013. 4. 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2012. 10. 24.자 및 제3, 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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