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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307
간통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8. 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15:00에서 16:00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13:00에서 14:00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홈플러스 근처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18:00에서 19:00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에너지 과학공원 야외공원장 뒤편 노상에 주차한 B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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