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69,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발전, 송전 등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9. 9. 11.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353-4 도로 8,106㎡에 걸쳐 있는 남영로(도로관리청 창원시)에 점용허가를 받고 전주(수도선 22L43) 1기(이하, 이 사건 전주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았다.
나. 원고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여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국토해양부(이후 국토교통부로 바뀌었고, 이하 국토교통부라 한다)는 2012. 4. 16.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있는 부산신항 서컨테이너부두 배후 웅동지구를 시점으로 하고 김해시 진례면 남해고속도로를 종점으로 하는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사업관리청을 원고로, 사업시행자를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 주식회사로 지정하였다.
다.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남영로 중 이 사건 전주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상공 약 6 ~ 7m 위를 교차하여 통과하게 되어 있고, 위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전주를 이설할 필요가 있었다. 라.
이 사건 전주의 이설 공사비를 부담할 주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추후 정산할 것을 전제로 원고가 2014. 8. 19. 피고에게 이설공사비 88,569,980원을 지급하고 이설하게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은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