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01. 8. 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 2012. 4. 초순경 15:00에서 16:00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나. 2012. 7.경 13:00에서 14:00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홈플러스 근처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다. 2013. 10.경 18:00에서 19:00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에너지 과학공원 야외공원장 뒤편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