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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18 2018고단5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4.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11. 14. 13:20 경 통영시 G 빌라 1동 607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B, C은 미리 특수제작한 송곳과 강철사로 현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인 온누리 상품권 80 매 및 장갑 1개 등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8. 3. 12. 15: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0,458,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7. 11. 14. 16:00 경 통영시 G 빌라 1동 209호에 있는 피해자의 I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집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 C은 미리 특수제작한 송곳과 강철사로 현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8. 2. 28. 12: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C의 합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2. 5. 13:40 경 경북 의성군 J 연립주택 가동 307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집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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