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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228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공구가방 1개,...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282 사건과 2013고단2697 사건의 각 공소사실을 피고인별, 범죄유형별로 적절히 정리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6. 21: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그레이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철사 옷걸이를 이용하여 문을 연 후 콘솔박스 안에 있던 열쇠를 꺼내어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3. 20:00경부터 2012. 11. 4. 02:00경까지 사이에 대전시 대덕구 I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포터 탑차를 발견하고, 철사로 문을 따고 키박스 전선을 접선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하고 원위치로 돌려놓음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9. 21. 03:2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마트’에서, 피고인 A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50,000원 상당의 담배 230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1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13. 18:00경부터 2012. 12. 14. 03: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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