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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22 2017가합56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논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 합자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무한책임사원이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F은 계룡시 G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진행 중이었고, 위 신축공사를 위하여 2015. 12. 11. 피고 B과 105, 106, 109, 110동 및 잔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5. 12. 11.부터 2016년까지, 공사금액은 1,081,674,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 원고는 2016. 4. 15.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2015. 12. 1.부터 2016. 8. 15.까지 피고 B로부터 건설자재를 186,200,000원(평당 금액 95,000원, 총 평수 1,960평)에 임차하기로 하는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5. 13. 보험계약자 피고 B,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29,000,000원, 보험기간 2016. 5. 12.부터 2016. 8. 15.까지로 하여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임대료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3 피고 B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2016. 9. 30.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F은 2017년 1월경부터 피고 B이 중단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6. 12. 6. ‘피고 B은 2016. 8. 16.부터 골조 공사 종료시까지 기간 동안 임차한 건설자재의 일별 단가표에 의한 금액에 의한 임차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건설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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