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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4나46690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부산 수영구 D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E는 2012. 5. 26.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비계파이프 등 6종류의 건설자재(이하 ‘이 사건 각 건설자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5. 26.부터 반환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차임의 지급방법의 경우 최초 1개월 차임은 이 사건 각 건설자재 출고시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은 매월 말경 정산한 다음 그 다음달 20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아울러 피고 측이 이 사건 각 건설자재를 사용하다가 손실 또는 분실할 경우 원고에게 해당 건설자재의 단가를 보상하기로 하는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5. 26.부터 2012. 9. 3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각 건설자재를 임대하였고, 이 사건 각 건설자재의 총 차임 및 손실 또는 분실 보상금은 합계 12,228,544원이다. 라.

한편, E는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F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설자재의 출고일인 2012. 5. 26. 최초 1개월 차임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2. 7. 16. 중간 정산 차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6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1호증에 대한 피고의 위조항변은 아래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및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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