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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8: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광천 초등학교 쪽에서 광천 1 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골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주하기 위하여 후진하였다가 우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렉스 턴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우측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E 출입문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 ㆍ 요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리어 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 약 1,185,360원이 들도록, 위 렉스 턴 차량을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2,722,388원이 들도록, E의 출입문 등을 수리비 약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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