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2:27 경 강원 인제군 북면 용 대리에 있는 용 대 터널 46번 국도를 인제 방면에서 속 초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차선변경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만연히 1 차선에서 2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35세) 운전의 E 렉스 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 토 차량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으로 위 렉스 턴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위 렉스 턴 차량이 중심을 잃으면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 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 세 )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및 우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렉스 턴 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10,826,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 현장사진
1. 이 법정에서의 사고 당시 영상장면 (CD )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분석)
1. 각 진단서 (G, F, D)
1. 피해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