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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2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5:10 경 인천 서구 경명대로 386 앞 계양 구청 방면에서 경서 사거리 방향 편도 6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인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렉스 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렉스 턴 차량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투 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 턴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2,874,828원 상당, 위 레이 차량을 수리 비 미상, 위 투 싼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831,09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사고 현장 및 피의 차량, 피해자들의 차량 파손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C, G)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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