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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가합865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569,276원 및 이에 대한 2012. 3. 7.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한화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한화건설’이라 한다)는 2010. 12. 16. 피고에게 B 건립공사(발주자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장소 : 서울 서초구 C) 중 화장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다.

피고는 2011. 7. 26. 원고와 이 사건 공사(화장시설 인테리어 공사 중 석공사)에 관한 자재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D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1. 8. 1. 착공되어 2011. 12. 10. 완공되었고, B 건립공사는 2011. 12. 14. 준공되었다.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주선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재비와 노무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지급날짜 명목 상대방 금액 2011. 7. 29. 자재비 원고 220,000,000원 2011. 9. 9. 2011. 8.분 노무비 노무자들 13,110,000원 2011. 10. 17. 2011. 9.분 노무비 노무자들 23,440,000원 2011. 11. 1. 자재비 원고 176,000,000원 2011. 11. 16. 2011. 10.분 노무비 노무자들 42,480,000원 2011. 12. 5. 자재비 원고 165,000,000원 2012. 1. 10. 자재비 원고 51,304,000원 노무비 원고 155,952,500원 합계 847,286,5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10~18, 을 1~21, 증인 원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1. 7.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97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일괄하여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액을 1,005,000,000원(= 자재납품 부분 730,660,000원 노무도급 부분 274,34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최종 정산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부분 자재납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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