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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8나9313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6,006,663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ㆍ피고 사이의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16. 4. 25. 피고와 사이에서 청주시 청원군 C 소재 D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240만 원으로 한 공사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다가 최종적인 계약체결을 하지는 못하고, 이후 추가공사내역 등 협의를 통해 2016. 6.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식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다만, 작성일자는 2016. 4. 25.로 소급하여 기재). 공사기간: 2016. 6. 13. ~ 2016. 7. 7.까지 25일간 공사금액: 117,480,000원(부가가치세, 노무비 22,164,000원, 철골 자재비 42.6톤 분 등 포함) 공사대금 지급방법: ① 선급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원고가 계약이행증권(계약금의 10% 상당), 근재보험증권 제출 직후 22,000,000원을 지급하고, ③ 나머지 기성금은 기성청구 15일 이내에 지급함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총 공사금액)에 대한 1일당 0.1%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계약금액 중 미지급 잔여금에 대한 1일당 0.1%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설계상 기둥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철골 설계변경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원ㆍ피고는 구조적 안전성을 보강하는 내용의 협의를 거쳐 2016. 6. 29.경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금액: 180,180,000원(부가가치세, 노무비 42,140,000원, 철골 자재비 61.6톤 분 등 포함) 대금 결제조건: ① 자재구입비 2,500만 원 입금 이후 공사를 착공함, ②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잔금을 지급함(현금결제)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 계약의 내용을 따른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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