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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과는 친구 지간이며 피해자 E, D은 형제 지간이다.

1. 2019. 3.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유선 연락하여 “ 내가 근무하는 ‘C 상무 본점 ’에서 신 메뉴를 개발하였는데, 등록을 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월 수익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 메뉴를 개발하거나 이를 등록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등록 비용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매 월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3. 20. 피고인 명의 F 계좌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4.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유선 연락하여 “C 사장이 5,000만 원에 지분 34%를 넘겨준다고 하니 이후 2019. 8.까지 3억 원에 카페를 판매하면 1억 원 가량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000만 원이니 3,000만 원을 투자 해라.

2019. 3. 20. 경 입금한 1,000만 원과 기존에 차용한 370만 원을 포함해서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C 인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4. 12. 피고인 명의 F 계좌 (G) 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4. 1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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